첨부파일 수도권_실내체육시설_집합금지_및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.hwp
첨부파일 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조정에_따른_2.5단계_기간연장_추가조치.hwp
중대본 정례회의(1.7.)를 통해 그간 수도권 지역의 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방역지침 중 일부를 조정하여 아동·학생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이와 관련한 수도권 지역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가. (적용기간) 2021. 1. 8.(월) 0시 ~ 1. 17.(일) 24시까지
나. (대상지역) 수도권(서울.인천.경기도)
다. (대상시설) 실내체육시설
라. (조치내용)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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