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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보조금 부정신고
복지·보조금 부정 신고안내
신고대상
- 사회보장보험 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)
- 공공부조 (국민기초생활보장, 의료급여, 기초노령연금)
- 복지시설 보조금(지원금)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부정수급
신고방법
- 누구든지 복지·보조금 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는 방문, 우편, 팩스, 출장, 청렴신문고(위원회 홈페이지 경유)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신고상담 :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☎ 110(정부대표 민원전화)
신고창구 : 인터넷, 팩스, 우편, 직접방문
- 인터넷 :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(http://www.acrc.go.kr)
- 팩스 : 02)2110-0678
- 주소 : (427-700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(정부과천청사) 2동 6층
국민권익위원회 [복지·보조금 부정신고센터]
신고자 보호 · 보상
- 신고자 보호 : 신고자 비밀보장, 신분보장, 신변보호
- 신고자 포상 : 최대 20억 원 범위 내 보상금 또는 포상금 최대 2억 원 지급
신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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