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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제목 | 첨부 | 등록일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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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 | 개정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례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인정 기준은? | 2008.12.26 | 17409 | |
42 | 소형 저가 주택 소유자의 청약저축 가입이 가능한 지? | 2008.12.26 | 20225 | |
41 |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의 세대원 및 세부선정순차중 부양가족 인정기준은? | 2008.12.26 | 19745 | |
40 | 대원의 무주택세대주기간(국민주택) 산정 또는 당첨사실 유무 검색 기준은? | 2008.12.26 | 17875 | |
39 | 사업주체는 당첨자에 대해 청약신청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? | 2008.12.26 | 16340 | |
38 | ‘02.9.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,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가점제로 신청가능한지? | 2008.12.26 | 19262 | |
37 |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 인정여부는? | 2008.12.26 | 18795 | |
36 | 계부(모) 또는 전 처(남편) 소생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? | 2008.12.26 | 17608 | |
35 | 위 질문과 연계하여 30세 이상인 미혼자녀의 경우(최근 1년이상) 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 여부? | 2008.12.26 | 15721 | |
34 | 청약가점제 적용기준에서 직계 존비속의 경우 호주가 동일해야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? | 2008.12.26 | 1627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