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의 감소, 산업구조의 변화,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,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, 새로운 기능의 도입·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·사회적·물리적·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.
법 | 사업유형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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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| 도시재생사업(활성화지역) (경제기반형/중심시가지형/근린재생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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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| 도시재정비촉진사업 (중심지형/주거지형/고밀복합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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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| 도시정비사업 (주거환경개선, 재개발·재건축, 도시환경정비, 가로주택정비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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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|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(빈집정비사업, 자율주택정비·가로주택정비·소규모재건축사업) |
‘18. 2월 시행 | ||
도시개발법 | 도시개발사업 | |||
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법률 | 역세권 재생사업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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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법 | 항만 재개발사업 | |||
마을만들기 사업 | 마을공동체사업/주민역량 강화사업 |